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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슬로바키아 대응 동향(10) : 무비자 체류기간 만료시 구제방안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3-05 18:55
조회
632
1. 3.5(
목
)
현재
슬로바키아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
.
ㅇ
슬로바키아
보건부는
3.5(
목
)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306
건의
의심샘플을
검사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2.
또한
,
슬로바키아
외교부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해
무비자
체류
가능일
(90
일
)
을
초과하여
슬로바키아에
체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3
국인
(
한국인
포함
)
에
대한
구제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외국인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
대상
: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의
국민
중
코로나
19
관련
제반상황으로
인하여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
무비자
체류가능기간
(90
일
)
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
구제방안
및
관련
절차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외국인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련사실
신고
관할
외국인경찰서는
신고인에게
슬로바키아
외국인체류법
제
82
조에
따른
‘
행정적
추방
결정
’
을
내리되
입국금지는
부과하지
않을
예정
(
향후
재입국
가능
)
동
추방결정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특정기간
(
예컨대
, 30
일
)
내에
슬로바키아를
떠날
것을
명령하며
,
실질적으로
해당기간
동안
슬로바키아에
추가적으로
합법적
체류
가능
상기
3)
번
추가기간의
만료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고인의
본국
(
한국
)
에
공공보건을
위협할
가능성
등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
해당
추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관할
외국인경찰서에
해당
추가기간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끝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Štúrova 16, 811 02 Bratislava, Slovak Republic
Tel. : +421 2 3307 0711, H.P :
http://svk.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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