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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법률
코로나19 관련 슬로바키아 동향(21) : 의무적 자택격리 행동지침 발표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3-16 06:36
조회
617
1.
슬로바키아
보건청
<
격리
결정문
>
발표
(3.13)
가
.
대상
:
모든
외국으로부터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사람
(
국적
불문
)
나
.
자택격리
절차
(1)
대상자는
슬로바키아
입국
즉시
유선
또는
이메일로
주치의에게
통지
(2)
주치의는
대상자
및
대상자와
동일
거소에
거주하는
자에게
14
일간
자택격리
결정
(3)
자택격리
중
독감
증상이
보이는
경우
지체없이
주치의에게
보고
(4)
예외사항
:
화물차량
및
화물기차
운전수
,
의료차량
운전수
및
구급요원
,
수송기
조종사
등
(
상세
기준
및
준수규칙
별첨
참조
)
2.
슬로바키아
보건청
<
의무적
자택격리
행동지침
>
발표
(3.13)
*
위반시
최대
1,659
유로
벌금
부과
ㅇ
친구
,
가족
,
또는
이웃을
통한
물건을
구매하고
,
해당인
접촉
없이
문앞
또는
특정장소에
물건을
둘
것을
요청
ㅇ
또는
음식배달서비스
이용
ㅇ
상기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
가급적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상점을
방문하고
,
상점
방문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매목록
작성
후
방문
ㅇ
살균성분이
있는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손
씻기
ㅇ
방
자주
환기하기
ㅇ
손잡이
,
표면
,
자주
쓰는
물건을
염소
또는
알코올
성분으로
자주
닦기
ㅇ
일회용
휴지
,
물티슈를
사용하고
,
개인용
수건
사용
(
가족간
수건
공유
자제
)
특히
,
자택격리
중에는
(1)
꾸준히
건강상태를
확인
(2)
발열
(38
도
이상
),
기침
,
또는
호흡곤란
중
최소
1
가지의
증상이
발현될
경우
지체없이
주치의
및
아래
지역별
보건당국
연락처
(36
개
지역
)
로
연락하여
검체
채취
*
슬로바키아
36
개
지역별
보건당국
모바일
연락처
링크
:
http://www.uvzsr.sk/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076:usmernenie-hlavneho-hygienika-slovenskej-republiky-pre-verejnos-onkarantene&catid=250:koronavirus-2019-ncov&Itemid=153
(3)
다른
사람
접촉
제한
,
문화
.
사회
.
운동
.
기타
다중행사
참여
금지
,
격리장소로의
사람
초대
금지
(4)
여행
금지
(5)
교육을
위하여는
온라인
교육자료
활용
(6)
격리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만
수행
(7)
격리장소를
떠나는
활동
자제
3.
위생수칙
,
자택격리
행동지침
준수
당부
및
유증상시
절차
안내
ㅇ
우리국민께서는
위생수칙
및
자택격리
행동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지
마시고
먼저
주치의
(
또는
112,
코로나
19
콜센터
)
에게
전화로
상담
받으신
후
안내를
따르시기
바라며
,
특이사항
있을
시
대사관에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증상시
:
주치의
또는
112,
코로나
19
콜센터로
유선
/
이메일
상담
<
슬로바키아
코로나
19
콜센터
및
이메일
(24/7
운영
)>
-
이메일
:
novykoronavirus@uvzsr.sk
-
국립건강정보센터
인포라인
: +421-800-221-234
-
보건청
총국
: +421-917-222-682
-
브라티슬라바
지국
: +421-917-426-075, +421-917-426-220
-
질리나
지국
: +421-905-342-812, +421-910-762-243
-
트르나바
지국
: +421-905-903-053
-
반스카
비스트리차
지국
: +421-918-659-580
-
니트라
지국
: +421-948-495-915
-
트렌친
지국
: +421-911-763-203, +421-911-989-821
-
코시체
지국
: +421-918-389-841
-
프레쇼프
지국
: +421-911-908-823
<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대사관
연락처
>
-
근무시간
(
월
~
금
,09~17
시
) : +421-2-3307-0711
-
근무시간
외
: +421-904-934-053
-
외교부
영사콜센터
(24
시간
) : +82-2-3210-0404
별첨
:
1.
슬로바키아
보건청
격리
결정문
(3.13)
2.
슬로바키아
보건청
의무적
자택격리
행동지침
(3.13).
끝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Štúrova 16, 811 02 Bratislava, Slovak Republic
Tel. : +421 2 3307 0711, H.P :
http://svk.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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