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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슬로바키아 동향(30) : 신규 체류허가 신청 접수 중단 연장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3-24 06:30
조회
200
슬로바키아 내무부는 3.13부터 실시 중인 외국인경찰서의 ‘제한적 운영’을 연장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 외국인경찰서는 향후 별도 공지시까지 아래와 같이 업무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3국인(한국인 포함) 관련, 기존 임시체류허가 연장 및 무기한영구체류허가만 신청 가능(신규 임시체류허가 신청 등 기타 모든 신청은 접수 중단*)

* 슬로바키아내 중요 외국투자자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ㅇ EU국민 관련, 체류등록업무 중단(해당자는 우편으로 등록카드 송부)

ㅇ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슬로바키아에 입국 후 14일간 의무격리를 실시하였는지 확인 후 외국인경찰서 건물 출입 허용

ㅇ 마스크(또는 대용품) 미착용시 외국인경찰서 건물 출입 불가능

ㅇ 외국인경찰서 업무요일 및 시간 단축 : 월/수/금 08:00-13:00

/끝/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Štúrova 16, 811 02 Bratislava, Slovak Republic

Tel. : +421 2 3307 0711, H.P : http://svk.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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