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활절 연휴를 계기로 4.8(수) 00:00부터 4.13(월) 23:59까지 기간동안 비상사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하고, 동거하지 않는 타인(가족, 친척, 지인 포함)과의 모임을 금지하였으니 이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토비취 총리는 명절을 계기로 사람들의 이동 확대 및 가족 친지 모임이 초래할 위험성, 특히, 노년층의 감염 위험에 대비한 특별조치라는 점을 강조함.
동 이동제한령의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퇴근 및 사업 관련 활동을 위한 이동 (증빙 서류는 필요 없음.)
2)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이동
(식료품, 의약품, 위생용품, 화장품 및 생필품, 애완동물 사료, 아동용품, 애완용품 구매, 주유)
3) 타인의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품 구매를 위한 이동(예:자원봉사, 이웃 돌봄)
*지역구(okres)내 이동으로 한정(브라티슬라바시와 코시체시의 경우에는 시(mesto) 내 이동으로 한정)
4) 응급진찰을 위한 의료시설 방문을 위한 이동(지인 또는 친척 동반 가능)
5) 야외활동
*지역구(okres)내 이동으로 한정(브라티슬라바시와 코시체시의 경우에는 시(mesto) 내 이동으로 한정)
6) 지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이동
7) 지인 또는 친척의 돌봄(동 지인 또는 친척이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
*지역구(okres)내 이동으로 한정(브라티슬라바시와 코시체시의 경우에는 시(mesto) 내 이동으로 한정)
슬로바키아 정부는 경찰 및 군병력 수천명을 동원하여 주요 장소를 순찰할 것이며, 불시검문(질문지 작성 요구)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659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슬 총리 기자회견(4.6) 및 내각 결의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