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과 통화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4.15 프란시스코 교황과 통화하여,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교황의 슬로바키아 방문을 초청함.
□ 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동향
ㅇ 로마인 거주지역 중에서 15개의 마을에서 확진자가 보고되는 등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마토비취 총리는 특별팀을 구성하여 동 지역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ㅇ Pezinok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감염자 50명 중 40명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알려짐.
<경제>
□ 술릭 부총리 겸 경제장관, 경제정책 우선순위 및 투자인센티브 관련 입장
ㅇ 술릭 경제장관은 4.16 기업환경(Business environment) 개선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언급함.
- 前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내걸었던 국가경쟁력 제고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등에서 슬 순위가 하락하는 등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함.
ㅇ 우선순위 2위는 에너지정책 개선이고 3위는 경제부 기능 개선이라고 밝힌 바, 에너지 부문에서 최종사용자 비용부담 절감에 중점을 두고, 경제부 의사결정 과정의 신속화 및 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목표라고 강조함.
ㅇ 투자 인센티브는 주로 낙후지역 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조세감면 형식이 바람직하며, 투자지원금 지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슬 정부의 경제지원 대책에 대한 반응
ㅇ 슬 산업협회(Industry Association)는 슬 정부의 제3차 경제지원 대책을 대체로 긍정평가 하면서도, 평균임금의 80%인 880유로까지 지원하는 등 한계설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함.
- 산업생산 종사 근로자의 실제 급여가 상기보다 높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각 근로자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지원액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무디스, 슬 금융분야 평가 하향조정 (Positive → Negative)
ㅇ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사는 슬로바키아 금융분야에 대한 평가를 종전의 적격(Positive)에서 부적격(Negative)으로 하향조정함.
- 무디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초래한 위기를 기초로 유럽 9개국의 금융체제를 평가한 결과 5개국(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헝가리, 포르투갈)을 부적격으로 하향조정함.
□ 코로나19 위기 대응 제3차 경제지원대책 발표
ㅇ 슬 정부는 기존의 경제지원 대책을 보완한 제3차 경제지원대책을 4.14 발표하였는데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하는 노동부 웹사이트 발표자료 등을 정리(상세는 노동부 웹사이트 참고)
※ 동 조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슬 국회심의 및 대통령 승인절차가 필요함.
1. 대책 개요
가. 제1차·제2차 대책과의 차이점
ㅇ 제1차, 제2차 대책에서 제외되었던 경제주체(대기업, 개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원규모도 확대함.
- 기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 대기업과 개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또한, 슬로바키아 영토에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거주지를 슬로바키아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외국인 사업자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됨.
- 대기업 등의 근로자 대량해고 사태 방지를 위해 업체 당 월 최대 20만유로 및 총 최대 80만유로 지원 상한 규정을 폐지함.
나. 지원 신청 관련
ㅇ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함.
※ 웹사이트 주소 : https://www.pomahameludom.sk
ㅇ 지원 신청은 보건당국이 관련 조치를 취하하는 날의 월 말까지 유효하며, 현재는 5월말로 예상하나 확실하지 않음.
ㅇ 신청서 및 웹사이트는 슬로바키아로만 되어 있음.
2. 지원대책 상세내용
가. 의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 범위 확대
ㅇ 기존에는 슬 보건당국의 조치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평균 급여의 80%(최대 1,100 유로)를 지원키로 하였으나, 금번 대책에서는 이 뿐 아니라,
-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동 합의를 통해 급여의 60%-80%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했다면, 정부가 근로자가 받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불키로 함.
ㅇ 기존에는 사업주 당 지원 금액을 총 최대 80만유로(월 최대 20만 유로)로 책정하였으나, 동 제한을 철폐함.
나. 수혜 대상 자영업자 범위 구체화
ㅇ 지원대상 자영업자의 업종을 구체화 하는 한편, 2020.3.31. 현재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수혜 범위를 명확히 함.
ㅇ 영업에 종사하는 동시에 다른 곳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자영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ㅇ 예술가, 운동선수, 기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프리랜서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다. 의무적 영업중단 대상은 아니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매출이 하락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이 중단 되었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아래 2가지의 혜택 중 한가지를 택해서 신청이 가능함. 단,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른 혜택으로 변경은 불가하며, 휴직중인 근로자나 국가로부터 다른 혜택(예: 양육 수당 등)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됨.
① 노동법상 사업주의 사정(예: 부품 부족, 기계 고장, 고객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근로자가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정부에서 근로자의 임금 중 80% (880유로 까지)를 지원
② 매출이 하락한 경우
※ 상세 정부 지원 내역
라. 선별된 자연인 (수입이 없어진 경우)
ㅇ 정부조치에 따라 2020.3.13부터 수입이 없어진 자연인*에 대해 금년 3월분 105 유로, 4월 및 5월 각각 210유로를 국가가 지원함.
* 자연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 자영업자 중 2020.3.13부터 운영이 중단·제한 당한 사람 △ 2020년에 프리랜서로서 활동 중이었던 사람
ㅇ 연금, 조기연금 및 장애인 복지지원 수령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지원금 수혜 대상자는 △ 2019년 수입이 9,600 유로 미만인 자, △ 1인 사업자(예: 신문판매소, 소규모상점 등) △ 타 기업·회사의 파트너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 한함.
ㅇ 동 조치는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추후 발표 예정임.
<문화>
□ 현대미술작품 온라인 전시회
ㅇ Danubiana Meulensteen Art Museum은 슬로바키아 연극배우 겸 화가 Juraj Kukura 그림 전시회의 온라인 무료 감상 페이지를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