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부터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 모두에게 이동제한령(curfew)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향후 최소 2주간 필수업종을 제외한 사업장 영업 및 다중운집행사가 금지되며, 이동제한령 예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결의안 참조).
또한, 슬 정부는 전 국민에게 사람들과 원격으로 소통할 것을 권장하고, 직원에게 최대한 재택근무를 허용할 것과 동거하지 않는 사람과는 야외에서도 밀접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학생의 등교수업은 유지되며, 대신 학생의 진단검사 및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OP 서류(백신접종증명서, 완치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항원진단키트로 주1회 검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약국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1월에 슬 경제부에서 관련 비용을 사후 신청에 따라 보전할 계획입니다(OP 서류가 없는 1인당 진단키트 5유로 및 검시바용 1유로). 이와 관련, 슬 경제부는 충분한 분량의 진단키트가 약국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고용주는 감독관을 지정해야 하며, 근로자는 감독관이 감독하에 자가검사를 해야 합니다. 관련 구체적인 매뉴얼은 슬 경제부에서 준비 되는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