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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시 실손의료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2-02-02 13:55
조회
427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실손의료비는 국내에서 다쳐서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 실손 보장을 하지만 해외에서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교관, 해외영업 사무원 또는 장기 해외 파견자들처럼 해외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병원도 다니고 할거면 실손 보험을 없앨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혜택도 못 받는 해외 체류 기간에 해당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금감원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1월 1일자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남겨봅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실손의료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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