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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소식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제957호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5-17 13:43
조회
802
美
, EU
및 일본 자동차 관세
6
개월 유예 및 자발적 쿼터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이 금주
EU
와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180
일 유예하고
,
무역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수용을 요구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금주 중 서명할 행정명령에 따르면
,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섹션
232
에 따른 조사결과
,
수입자동차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연구개발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
다만
,
트럼프 대통령은
EU
와 일본
*
에 대한 즉시 추가관세 부과 대신 각각의 협상을 통해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도입을 촉구하고
,
이를 거부할 경우
6
개월 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
*
이번 행정명령에는 자동차 관세유예 및 수출제한조치 협상 대상에
EU
와 일본이 포함된 반면
,
한국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이와 관련
, EU
와 일본은 이미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미국의 자동차 관세 유예결정이 조만간 개시될 미국
-EU,
미국
-
일본간 무역협상에서 농산품 등 시장개방 요구 관철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EU
집행위
, EU
차원 공통 최소법인세 도입 촉구
EU
집행위는
21
세기
EU
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하는 세제정책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공통의
'
최소 법인세
'
도입을 촉구
OECD
와
G20
회원국간 국제 공통 법인세 기준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
집행위는
EU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EU
차원의 공통 법인세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
이사회가 최소 법인세 도입에 조속히 합의해줄 것을 촉구
집행위는 이사회에 전달한
'
비즈니스 세제
21'
이란 제하의 서한에서
EU
차원의 공통 법인세 기준 도입의 목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
①물리적인 거점이 불필요한 비즈니스 및 새로운 형태의 업종
(
디지털세
)
에 대한 과세
,
②이전가격 제한을 통한 공정세제 기반 마련
,
③단일시장 내 이중과세 방지를 통한 간결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집행위의 최소 법인세 도입 제안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우려를 표명
,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
앞선 공통연결법인세
(CCCTB)
와 디지털세 등 세제개혁 제안이 일부 회원국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로
,
이는 세제정책이 각 회원국 고유권한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
이에 집행위와 일부 회원국은 세제 의사결정에 가중다수결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
가중다수결 도입 자체에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
,
의결방식 변경 자체도 어려운 상황
한편
, EU
의회 사회민주그룹
(S&D)
은
EU
의회선거 강령으로
EU
공통 법인세제 도입을 제시하고
, S&D
그룹의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인 프란스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도
16
일
(
수
)
후보자 토론에서
EU
차원의
18%
최소 법인세 도입을 주장
獨 시민단체
, EU-
싱가포르
FTA
협정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 제소
독일의
2
개 시민단체
(Mehr Demokratie
및
Campact)
는
16
일
(
목
) EU-
싱가포르
FTA
협정을 독일 헌법재판소에 제소
,
해당 협정의
EU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의뢰
제소에 나선 시민단체는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이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리
,
협정 대부분의 내용을
EU
권속권한 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 EU
회원국 의회의 동의 없이 대부분의 협정 내용이 발효되었다고 주장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 없이 대부분의 협정 내용이 발효됨에 따라
,
통상정책에 대한
EU
시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 제소의 이유로 제시
특히
, EU-
싱가포르
FTA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가 상품라벨에서 서비스 시장개방에 이르는
EU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 없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지적
앞서 집행위는 싱가포르와
FTA
타결 후 비준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자
,
유럽사법재판소에 비준권한 소재에 대한 판단을 의뢰
,
재판소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관련 사항은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 이외의 외국인 투자
(
포트폴리오투자
)
와 투자보호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EU
의회와 이사회의 비준만으로 협정이 적법하게 발효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이후 집행위는 무역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베트남
,
일본 등과의 무역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 비준사항으로 나누어 체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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