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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소식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제960호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5-23 05:31
조회
925
英 메이 수상
, 2
차 국민투표 실시 하원 표결에 맡길 것
테레사 메이 수상이
21
일
(
화
)
브렉시트
2
차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하원 표결에 맡기겠다고 발표
메이 수상은 이미
3
차례 부결된 탈퇴협정을
'
탈퇴합의법
(Withdrawal Agreement Bill, WAB)'
이라는 국내법으로 변경하고
,
이 법안에 국민투표 표결 절차를 규정한 후 다음 주 중 하원에 상정한다는 계획
또한 하원이
WAB
을 승인하면
EU
와 협상을 통해 미래관계 선언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복안
이번 제안은 메이 수상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평가되고 있으며
,
하원의
WAB
부결은 메이 수상의 퇴진 및 조기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한편
,
보수당 브렉시트 찬성 및 반대파
,
노동당 및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등 대부분의 정당은 메이 수상의 이번 제안에 부정적이어서 하원 승인은 불투명
보수당 내 강경파는 영국의
EU
의회선거 참여를 막지 못했다며 메이 수상의 리더쉽 에 회의적이며
,
탈퇴협정 찬성파 의원들조차
2
차 국민투표 실시는 브렉시트를 선택한 민의에 반한다고 비판
노동당은 메이 수상의 제안이
3
차례 부결된 탈퇴협정의 포장을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며
WAB
에 반대하고 또한
, 2
차 국민투표 실시가 아닌 하원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에 대해 노동당의 요구 충족에 미흡하다는 입장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메이 수상이 탈퇴협정을 국내법으로 전환
, 'backstop'
규정의 단점을 보완하려 하지만
,
정부가 편법이 아닌 탈퇴협정 자체에 대한 재협상 추진을 통해
backstop
문제을 해결해야 한다며 역시
WAB
에 비판적 입장
지난
3
월
29
일
3
차 탈퇴협정 표결에서 협정이
58
표차로 부결된 바 있으나
,
이번 하원의 표결에서는 부결표차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
EU-
미국
,
통상장관급 회담서 무역협상 공식개시 합의 여부에 주목
EU
와 미국의 통상장관급 회담이
22
일
(
수
)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
이번 협상에서 양자간 무역협상 공식 개시 일정이 합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22~23
일
OECD
장관급회의에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美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별도회담을 통해 양자간 무역협정 관련 협의 예정
회담의 주요 의제는 실무협상 결과점검 및 공식 협상개시 일정 협의 등이나
,
자동차 및 농산품의 협정 포함여부 이견으로
,
협상 공식개시일 합의는 회의적인 상황
특히
,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유예 및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요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전달
,
자동차 관세 위협 중단을 촉구할 예정
또한
,
양자간 회담 후 말름스트룀 집행위원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본의 히로시게 세코 경제산업성 대신과
3
개국 장관급회담을 개최
, WTO
개혁
,
중국의 정부보조금 남용
,
국영기업 및 기술 강제이전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
이번
OECD
장관급회의는 디지털 사회 전환
,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의제로 협의할 예정이며
,
특히
23
일에는 주요 참가국들이 이른바
'
미니
WTO
장관급회의
'
를 개최
, WTO
상소기구 개혁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한편
, 21
일
(
수
) OECD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
글로벌
GDP
가
2019
년
3.2%, 2020
년
3.4%
에 그쳐
,
전년대비 성장률이 저하되고
,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
프랑스
,
차기
EU
집행위 산업 및 경쟁분야 우선 정책과제 제안
프랑스 경제부는 차기
EU
집행위의 산업 및 경쟁분야
17
개 액션플랜을 담은 정책제안을
EU
의회선거 후 발표
.
주로 중국기업의
EU
시장접근제한을 촉구할 예정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
정부보조금
:
중국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평가시
,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보조금 수령사실이 없음을 해당 중국기업이 증명토록 입증책임을 전환
(
이 경우
EU
회원국이 자국내 중국기업 인수합병 심사시 해당 기업의 보조금 수령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짐
)
공공조달
:
공공조달 시장접근권을 유럽과 중국기업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인수합병 사후심사제 도입
: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심사와는 별도로
,
인수합병의 가치와 합병 대상기업의 매출 비율에 커다란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사후 심사제도를 도입
기타
:
인수합병 심사기간 최대
1
년으로 제한
, EU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통상분야 감찰관제도 신설 등을 제안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
,
무역구제조치 남용
,
보호무역주의
,
통상분쟁 등이 성장률 저하 원인으로 지적
,
글로벌 통상분쟁의 진정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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