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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정부 코로나19 경제지원대책발표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4-01 05:26
조회
211
슬로바키아 정부는 3.29(일) 코로나19 경제지원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마토비취 총리는 3.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지원대책(The First aid to employees, companies and self-employed peoples)”을 발표하였습니다.
※ 마토비취 총리는 동 대책을 위해 매달 15억 유로의 예산(슬로바키아 월 GDP의 1% 규모)이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주로 노동자,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음을 강조

가. 강제 휴직 노동자 대상 지원

ㅇ 정부의 조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휴직급여 80%를 정부가 지원함.
ㅇ 동 조치는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자의적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을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함
-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고용주가 납부하는 각종 세금 포함
ㅇ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당초 계약해지 예정이었던 근로자는 제외됨.
ㅇ 한 사업체가 받는 지원금 총액은 20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원 개인당 수령액도 1,100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대상 지원책

ㅇ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하락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
ㅇ 매출규모 하락에 따른 월 지원액은 다음과 같음.
- 20% 이상 180 유로
- 40% 이상 300 유로
- 60% 이상 420 유로
- 80% 이상 540 유로
ㅇ 3월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음을 감안, 3월 달은 매출 규모 감소 20% 이상의 경우에만 지급함.


다.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

ㅇ 정부가 시중은행에 매달 5억유로를 지급 보증함으로써, 일반 사업주,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차입을 가능토록 함.
* 유리한 조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미발표
ㅇ 다만, 지원 대상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함.
* 특정 조건은 추후 발표 예정


라. 양육 수당 및 보건수당 지급

ㅇ 양육수당
- 11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초등학교 및 유치원 폐쇄기간 중 하루 평균 15.80유로를 지급함(최대 101일 간 지급).
ㅇ 질병수당
-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로 격리중인 노동자에게 총 급여의 55%를 지급함.
※ 상기 2가지 수당은 3.25(수) 국회 심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승인함.


마. 고용주에 부과된 세금 납부 연기

ㅇ 3월 중 매출의 20% 이상, 4월 중 매출의 40% 이상의 손실을 입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 납부를 연기함.


바. 소득세 납부 연기

ㅇ 3월 중 20% 이상, 4월 중 40% 이상의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연기함. 이미 금년 6.30까지 연기된 것을 10월까지 재차 연기함.


사. 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loss carryback)

ㅇ 기업들에 대한 결손금 공제 혜택을 부여함.
- 2014년-2018년 결손금을 2019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업은 과거의 결손금을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공제 신청 가능


2. 상기 기자회견에 동석한 경제부처 장관의 보충 발언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Krajniak 노동부 장관

ㅇ 이번 조치의 근본 취지는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약 80만명의 피고용자와 2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슬로바키아 역사상 고용 보호를 위한 가장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조치
ㅇ 앞으로 구체 사안별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것이며, 첫 지원 조치는 3.30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4.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나. Sulik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

ㅇ 오늘 모든 조치가 발표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특정 분야별로(예컨대 여행업) 세부적인 조치들이 잇따를 것임.
- 경제부는 각국 정부의 조치들을 검토하였으며, 오늘 발표된 조치는 매우 뛰어나며 구체적이라는 점을 강조함.
ㅇ 정부는 근로자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인 바, 고용주들은 직원에 대한 해고시 이를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요청함.
ㅇ 특히, 소득세 납부 연기와 관련,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었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세금을 선납해야할 기간을 유예받음으로써 어느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봄.


다. Remisova 부총리 겸 투자부 장관

ㅇ 모든 유럽국가들이 국민들의 보건을 지키고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정부는 오늘 첫 조치들을 발표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조치들이 계속 이어질 것임.
ㅇ 정부의 지원이 충분할 수는 없는 만큼 무엇보다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임.


라. Heger 재무무장관

ㅇ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매달 10억 유로 규모이며,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규모도 매달 5억유로로 슬로바키아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단행하는 국가의 일원이 되었음.
ㅇ 상황은 매우 엄중하며, 지금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투입이 필요한지 가늠할 때가 아님. 모든 국가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바, 유럽중앙은행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것임.
- 이전 정부로부터 텅 빈 국고를 물려받은 만큼 유럽중앙은행 자금을 차입해야만 하는 상황임.


3. 한편, Kollar 국회의장은 금주 중 국회에서 상기 지원대책을 신속법안 형태로 심의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끝.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Štúrova 16, 811 02 Bratislava, Slovak Republic
Tel. : +421 2 3307 0711, H.P : http://svk.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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