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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법률
코로나19 관련 슬로바키아 동향(32) : 신정부 추가 조치 예정 사항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3-25 10:59
조회
724
슬로바키아
신정부는
3.23(
월
)
마토비취
신임총리
주재로
위기대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그
결과로
아래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시행일자
및
구체
지침은
추후
슬로바키아
보건청
발표
예정
1.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조치
ㅇ
식료품점
등의
일요일
휴무
의무화
*
현재
운영이
허용된
식료품점
,
약국
,
생필품점
,
신문판매대
,
애완동물용
사료
취급점에
대한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고
,
동
휴무일에
상점
전체에
대한
소독
실시
ㅇ
집
외의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ㅇ
줄서기
2
미터
간격
유지
(
실내
및
실외
포함
)
ㅇ
병원
,
공장
,
상점
,
다중이
모이는
모든
장소
입장시
체온
측정
의무화
(3.30
부터
적용
)
ㅇ
문화
/
스포츠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
금지
조치
유지
ㅇ
코로나
19
전문
병원
지정
추진
및
여타
병원은
코로나
19
전용
병동
운영
*
수도
브라티슬라바
,
슬로바키아
중부
,
동부
지역에
코로나
19
전문
병원
지정
추진
ㅇ
기타
개인의
이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
-
휴교기간
동안
학생
대상
기차
무료
이용
혜택
중단
-
위기상황시
국가기관이
공중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개인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의무적
건강검진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기한
연장
2.
고령자
(65
세
이상
)
보호
관련
조치
ㅇ
국가비상사태
대상범위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
고령자에
대한
의료행위
거부
제한
ㅇ
운영이
허용된
모든
상점에
대하여
고령자
전용
이용시간
(09:00-12:00)
실시
ㅇ
필수불가결한
외출을
제외한
외출
자제
,
대중교통
이용
자제
(
금지는
아님
)
ㅇ
사회복지시설
위생
및
방역
강화
조치
ㅇ
지방정부의
고령자
대상
음식배달
서비스
콜센터
구비
ㅇ
노인요양시설
등
면회
금지
조치
유지
3.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ㅇ
공증
및
변호
업무
등
법률서비스
허용
ㅇ
법정
기한을
3.12-4.30(
잠정
)
간
소급하여
중지
ㅇ
4.30
까지
경매
또는
재산압류
보류
등
4.
코로나
19
검사
역량
강화
추진
ㅇ
20
만개의
진단키트
(PCI Test)
구매
추진
ㅇ
코로나
19
검사기관에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70
건
/
일
검사
가능
)
ㅇ
필요
의약품
및
의료기관용
방역용품
필요량
파악
지시
및
수출
금지
ㅇ
의약품
(Darunavir, Ribavirin)
수입을
위한
체코
정부와의
협상
추진
* 3.24
현재
브라티슬라바
,
반스카비스트리챠
,
코시체
,
트렌친에서
코로나
19
검사
실시
중
붙임
:
슬로바키아
총리
기자회견
(3.24).
끝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Štúrova 16, 811 02 Bratislava, Slovak Republic
Tel. : +421 2 3307 0711, H.P :
http://svk.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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