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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슬로바키아 동향(32) : 신정부 추가 조치 예정 사항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3-25 10:59
조회
392
슬로바키아 신정부는 3.23(월) 마토비취 신임총리 주재로 위기대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로 아래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및 구체 지침은 추후 슬로바키아 보건청 발표 예정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

 

ㅇ 식료품점 등의 일요일 휴무 의무화

* 현재 운영이 허용된 식료품점, 약국, 생필품점, 신문판매대, 애완동물용 사료 취급점에 대한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고, 동 휴무일에 상점 전체에 대한 소독 실시

ㅇ 집 외의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ㅇ 줄서기 2미터 간격 유지(실내 및 실외 포함)

ㅇ 병원, 공장, 상점, 다중이 모이는 모든 장소 입장시 체온 측정 의무화(3.30부터 적용)

ㅇ 문화/스포츠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 금지 조치 유지

ㅇ 코로나19 전문 병원 지정 추진 및 여타 병원은 코로나19 전용 병동 운영

* 수도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중부, 동부 지역에 코로나19 전문 병원 지정 추진

ㅇ 기타 개인의 이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

- 휴교기간 동안 학생 대상 기차 무료 이용 혜택 중단

- 위기상황시 국가기관이 공중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개인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의무적 건강검진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기한 연장

 

2. 고령자(65세 이상) 보호 관련 조치

 

ㅇ 국가비상사태 대상범위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 고령자에 대한 의료행위 거부 제한

ㅇ 운영이 허용된 모든 상점에 대하여 고령자 전용 이용시간(09:00-12:00) 실시

ㅇ 필수불가결한 외출을 제외한 외출 자제, 대중교통 이용 자제(금지는 아님)

ㅇ 사회복지시설 위생 및 방역 강화 조치

ㅇ 지방정부의 고령자 대상 음식배달 서비스 콜센터 구비

ㅇ 노인요양시설 등 면회 금지 조치 유지

 

3.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ㅇ 공증 및 변호 업무 등 법률서비스 허용

ㅇ 법정 기한을 3.12-4.30(잠정)간 소급하여 중지

ㅇ 4.30까지 경매 또는 재산압류 보류 등

 

4. 코로나19 검사 역량 강화 추진

 

ㅇ 20만개의 진단키트(PCI Test) 구매 추진

ㅇ 코로나19 검사기관에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70건/일 검사 가능)

ㅇ 필요 의약품 및 의료기관용 방역용품 필요량 파악 지시 및 수출 금지

ㅇ 의약품(Darunavir, Ribavirin) 수입을 위한 체코 정부와의 협상 추진

 

* 3.24 현재 브라티슬라바, 반스카비스트리챠, 코시체, 트렌친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중

 

붙임 : 슬로바키아 총리 기자회견(3.24).  끝.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Štúrova 16, 811 02 Bratislava, Slovak Republic

Tel. : +421 2 3307 0711, H.P : http://svk.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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