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로마인 거주 지역 격리조치
ㅇ 슬로바키아 내 하층민으로 간주되는 로마인(Roman population)의 5군데 거주 주민 수천명을 대상으로 격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슬 정부가 4.8 늦은 저녁 발표함.
* 동 지역은 Krompachy 및 Bystrany, Zehra 등 주로 슬로바키아 동부 지역에 소재
ㅇ 동 조치는 최근 로마인 거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하루 30여명 이상 발생했으며, 동 지역의 낮은 보건수준 및 주민간의 밀접접촉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함.
- 최근 전문가들은 동 지역의 취약한 상황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해 높은 우려를 표명해 왔음.
ㅇ 마토비취 총리는 동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의료진을 파견키로 했으며, 군 인력이 음식 및 식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금주 발표한 바 있음.
□ 슬 외교부 동향
ㅇ 코르촉 슬로바키아 신임 외교장관은 4.8 임명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EU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 이태리 등에 슬 의료인력 지원의사를 밝히고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겠다고 함.
- 한편, 현재까지 4천여명의 해외거주 슬로바키아 국민(최다는 영국 거주)의 슬로바키아 귀환을 외교부가 지원했다고 밝힘.
ㅇ 동 장관은 신임 외교차관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던 Martin Klus 차관에게 유럽이슈 등을, 그리고 주OECD 대사를 역임한 Ingrid Brockova 차관에게 경제외교 및 국제기구 업무 등을 담당케 할 것이라고 설명함.
<경제>
□ 슬 정부 추가 경제지원대책(State Aid) 발표
ㅇ 헤게르 재무장관 및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4.8(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1차(3.31 발표) 및 2차(4.2 발표)에 이어 추가 경제지원대책(State Aid)을 발표함.
ㅇ 이번 추가 대책은 주로 기존 대책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로서, 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세 유예 기간(3개월)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②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대기업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 납세 유예 기간 적용 범위의 확대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엄격한 보건조치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 하락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정부의 지원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킴으로써 대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한 환경조성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추가 지원대책 상세내용: 모든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가. 납세 유예 조치 수혜 대상자 확대(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 기존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3월분 세금(4월에 납부) 부터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하였으나(7.31일까지 납부) 이번 추가 대책에서는 2월분 세금도 유예대상에 포함시킴.
*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대다수 상점들이 3월 하반기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 비추어, 당초 2월분 세금 미납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미 3월중에 업주들의 현금흐름에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
- 별도의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킴.
- 한편, 이번 조치로 수혜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슬로바키아 정부는 소프트웨어 보완 등을 위해 4.8 12:00부터 개시키로 한 1인 자영업자 대상 신청서 접수를 16:00로 변경함.
* 직원이 있으며 매출이 하락한 자영업자들은 다음주부터 신청이 가능(구체 시간은 현재 미정)
나.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지원금 수혜 대상 확대(중소기업 및 대기업 지원 정책)
- 기존에는 최대 2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로 중소기업)들이 지원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월 20만 유로를 지원키로 하였으나(단,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월 최대 1,100유로를 초과해서는 안됨), 이번 추가 지원책에서는 직원 숫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함.
* 4.15(수) 16:00부터 신청 가능
다. 고용주의 의료보험료 및 사회보장세 납부 면제(4월분에 한정)
-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의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함.
* 일단, 4월분을 면제하되, 5월분 면제 여부는 추후 결정 예정
라. 장기간 의료보험료 및 사회보장세 미납 고용주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 장기간 의료보험료 및 사회보장세 미납 고용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중이나, 동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마. 신청 현황
- 4.8일 현재 약 36,000명의 고용주들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였으며, 1,734건의 신청서가 접수됨.
□ 재규어 랜드로버 자동차사 생산중단 조치 지속
ㅇ 니트라 지역에 소재한 재규어 랜드로버사는 3.20부터 지속된 생산활동 중단 조치를 부활절 휴가 이후에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함.
□ 체크카드 비밀번호 미 입력 지불한도 확대
ㅇ 슬 국회가 체크카드 지불시 비밀번호 입력 없이 카드접촉만으로 지불하는 한도를 20유로에서 50유로로 확대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킴으로써, 동 조치가 은행들의 준비를 통해 조만간 이행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