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보건청(UVZ)이 6.9 발표한 “상점 및 서비스업 영업 허용 및 다중운집행사(mass event) 제한 및 예외” 관련 조치를 안내드립니다(2020.6.10. 06시부터 적용). 동 조치는 업종별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위생수칙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파란색 표시 부분이 새롭게 추가(또는 수정)된 내용임.
- 나이트클럽 영업이 허용되며, 쇼핑몰 내 어린이 시설 사용이 가능해지고, 고객간 안전거리 유지(실내 허용 인원 제한) 의무가 권장사항으로 전환됩니다.
* 동 조치 위반시 최대 20,000유로 벌금 부과 가능
가. 영업 금지 시설
어린이·청소년시설(아래 예외)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 영업 금지 예외 >
1.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청소년보호기관
2. 교육상담을 위한 시설 (교육심리상담센터, 특수교육상담센터)
3. 교내 식당
4. 학생 1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교습 운영 시설
5. 사회복지법으로 정해진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노동.사회.가족부가 정한 수칙 준수)
6. (관련 행정당국이 운영 결정을 한 경우) 유치원, 특수교육 유치원, 보건시설 부속 유치원, 초등학교 0학년~5학년(수업, 대체 시험 및 언어 시험), 특수교육 초등학교 전학년, 보건시설 부속 초등학교 전학년, 교내 클럽활동(교육부가 정한 수칙 준수)
7. 중고등학교의 시험(대체시험, 언어시험, 입학시험, 졸업시험, 적성검사)
8. 국정 교육시설로 등록된 어학원의 국가어학시험
9.-11. 사설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시설(관련 행정당국이 운영 결정을 한 경우)
12. 초등예술학교 13. 방과후 레크리에이션센터
나. 위생수칙 의무사항
영업이 허용되는 모든 업종은 아래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상점 및 서비스업 의무 위생수칙(공통) >
1. 모든 고객의 시설(실내 및 실외) 입장시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음식점/음료판매점에서 음식/음료 섭취시 예외)
2. 모든 고객 상점 입장시 손소독 또는 일회용 장갑 착용
3. 사람간 줄서기 간격 2m 간격 유지 권장
4. 상기 위생 수칙에 대한 안내문 및 상점 최대 수용인원 안내를 모든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
5. 고객간 안전거리 유지 권장(10㎡당 당 고객 1명 이하(어린이는 예외), 고객간 2미터 간격, 음식점/음료판매점의 경우 테이블 간 2미터 간격)
6. 자주 환기하고, 손이 닿는 곳(표면, 손잡이, 쇼핑카트.바구니, 기구,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 (살바이러스제 사용)
7. 바닥은 매일 물청소
< 시설내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권장 수칙(공통) >
1. 모든 시설에서 가능한 한도내에서 자주, 집중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 (자동환기설비를 갖춘 건물 포함)
2. 에어컨을 사용하여 환기할 경우 모든 공간에 대한 환기 수준을 강화하고 공기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
3. 개점 약 2시간 전부터 정상적인 수준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폐점 후 약 2시간 후까지 유지한 후 환기수준 완화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환기장치를 차단하지 않고 완화된 환기수준 유지)
4. 지난 2달간 에어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개점 전 최소 24시간 이상 에어컨을 이용해서 실내 환기 실시
5. 자동환기설비를 갖춘 화장실의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 지양
6. 회전식 전열교환기 사용을 지양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급되는 공기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7.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공기재순환 장치를 100% 외부공기 공급 모드로 전환
8. HEPA필터를 갖추지 않은 공기청정기 사용 지양
9. 홀, 화장실, 주방에서 가능한 모든 환기장치(환풍기) 사용
10. 정기적인 필터 교체와 보수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 음식점/음료판매점 >
1. 고객 이석 후 테이블 및 의자 팔걸이 등 손이 닿는 곳 소독
2. 사용한 식기를 관련법에 따라 세척해야 하며, 손설거지를 할 경우에는 헹굼 단계 전에 적합한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
3. 종업원은 마스크 착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테이블간 이동할 때마다 손소독
4. 포크, 나이프, 숟가락 등은 테이블에 놓여 있어서는 안되고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할 때 종이냅킨에 싸서 제공
5. 화장실에 물비누와 종이타올 비치
6.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기기(손건조기 등)의 전원 차단 확인
7. 1시간마다 화장실 소독
< 택시: 승객 탑승을 위한 조건 >
1.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2. 승객은 반드시 뒷자리에 착석
3. 기사와 승객 좌석간 공간 구분 (에어로졸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권장
4. 승객 하차 후 살바이러스제로 승객공간 소독
< 바디케어시설(공통) >
1. 직원은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2. 직원은 고객에게 바디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안면보호장치(페이스쉴드) 또는 보호안경 착용 (태닝샵 직원은 제외)
3. 고객 방문 전후로 공간 청소 및 장비 소독할 시간 충분히 두기
4. 개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후 살바이러스제로 소독
5. 화장실에 물비누와 종이타올 비치
6. 마스크 착용하고 받기 어려운 서비스의 경우(피부관리, 이발, 머리 감기 등)에 한해 고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 제외
< 바디케어시설 중 사우나, 자쿠지, 온천 등 시설(wellness) >
1. 직원은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2. 체온 측정 의무화(37.2도가 넘는 경우 입장 불가)
3. 방문자 명단 관리(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4. 모든 공간에 손소독제와 일회용 종이타올 비치
5. 손이 닿는 표면(손잡이, 락커, 의자, 썬베드, 수전, 사용한 기구 등)은 살바이러스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독
< 피트니스센터 >
1. 직원은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2. 방문자 명단 관리(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화장실에 물비누와 일회용 종이타올 비치
4. 청소 및 살바이러스제를 이용한 소독 빈도수 증가(손잡이, 수전, 락커, 사용한 운동기구 등)
<인공 및 자연 수영장>
1. 인공 수영장 운영 재개하기 전에 있던 물은 배출시킨 후, 살바이러스제로 청소 및 소독하고 새로운 물 받기 (정수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영장의 경우 기존 물의 전체 용량 정화하고, 정수시스템 포함 모든 설비를 살바이러스제로 소독)
2. 수질 검사에서 수영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수영장 운영 가능.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기구 사용 금지
3. 체온 측정 의무화(37.2도가 넘는 경우 입장 불가)
4. 수영장 입장 전 손 소독
5. 증명된 기술적 절차에 따라 수질 관리 (유리잔류염소 포함 소독 관련 물질의 함량은 인공 수영장 관리 규정에서 정한 수준의 상한을 유지하고, 함량 검사 횟수를 기존 2배로 늘리기)
6. 인공 수영장에서는 충분한 환기 (자연환기 방식 우선시)
7. 휴식 공간에서는 개인, 조원, 가족간 최소 2m 간격 유지
8. 음수대 전원 차단 확인
9. 표면, 공간, 운동기구, 시설 등의 청소 및 살바이러스제를 이용한 소독 빈도수 증가(특히 화장실, 문, 테이블, 의자 등 손이 닿는 곳)
10. 영유아 전용 수영장의 경우에는 이용 그룹 교체될 때마다 사용 공간의 소독을 위한 시간 충분히 두기(살바이러스제로 소독)
11. 화장실에 물비누와 일회용 종이타올 비치
< 운전학원 >
1. 실습생과 강사 모두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2. 실습생과 강사 각 1인만 실습에 참여 (시험에는 감독관 1인 포함 총 3인 참여 가능)
3. 실습 또는 시뮬레이션 훈련 후에는 차량을 살바이러스제 소독(특히, 핸들과 기어레버)
4. A종 차량(오토바이) 운전 연습시에는 개인 헬맷과 보호장비(장갑 등) 착용
< 극장, 공연장, 영화관 및 기타 예술공연장 >
1. 시청각물 또는 프로그램 제작 대상자(공연자)의 체온이 37.2도를 넘는 경우 입장 금지
2. 바둑판식 좌석 형태로 티켓 판매 권장
3. 화장실에 물비누와 종이타올 비치
4.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기기(손건조기 등)의 전원 차단 확인
5. 1시간마다 화장실 소독
6. 공연/상영 매 회차 전 손이 닿는 곳(손잡이, 카운터 등) 소독
7. 방문객은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 쇼핑몰 >
1.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기기(손건조기 등)의 전원 차단 확인
2. 화장실에 물비누와 종이타올 비치
3. 1시간마다 화장실 소독
4.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도록 지정된 공간에서는 음식점/음료판매점에서의 조건 적용
다. 일요일 휴무 및 소독 의무화
아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하며, 동 일요일에 전체 영업장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서비스업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