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금지의예외 > 1.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목적 자연 온천 이용 2. ‘나. 영업점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음식/음료 제공업소
나. 영업점의무사항
영업이 허용되는 모든 업종은 아래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영업점의무위생수칙(공통) >
1. 모든 고객의 시설(실내 및 실외) 입장시 밸브가 없는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음식/음료 섭취시 예외)
2. 모든 고객 상점 입장시 손소독 또는 일회용 장갑 착용
3. 상기 위생 수칙에 대한 안내문 및 상점 최대 수용인원 안내를 모든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
4. 식료품점 및 음식/음료 제공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청소 및 소독 실시 의무
5. 사람간 줄서기 간격 2m 간격 유지 의무화
6. 영업장 15㎡당 당 고객 1명 이하 유지 의무화(예외: 어른을 동반한14세 미만의 어린이, 테이블 간 2미터 간격을 확보한 음식점/음료 제공업소의 야외 좌석). 고객용 공간이 15㎡ 미만인 경우 고객 1명 입장 가능(어린이 예외)
< 시설내실내공기질유지를위한권장수칙(공통) >
1. 모든 시설에서 가능한 한도내에서 자주, 집중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 (자동환기설비를 갖춘 건물 포함)
2. 에어컨을 사용하여 환기할 경우 모든 공간에 대한 환기 수준을 강화하고 공기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
3. 개점 약 2시간 전부터 정상적인 수준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폐점 후 약 2시간 후까지 유지한 후 환기수준 완화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환기장치를 차단하지 않고 완화된 환기수준 유지)
4. 지난 2달간 에어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개점 전 최소 24시간 이상 에어컨을 이용해서 실내 환기 실시
5. 자동환기설비를 갖춘 화장실의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 지양
6. 회전식 전열교환기 사용을 지양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급되는 공기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7.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공기재순환 장치를 100% 외부공기 공급 모드로 전환
8. HEPA필터를 갖추지 않은 공기청정기 사용 지양
9. 홀, 화장실, 주방에서 가능한 모든 환기장치(환풍기) 사용
10. 정기적인 필터 교체와 보수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 음식/음료제공업소 >
1.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함(배달 및 창구 판매 제외). 2. 음식/음료는 포장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음 (예외: 야외좌석)
3. 실내에서의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함.
4. 고객 이석 후 테이블 및 의자 팔걸이 등 손이 닿는 곳 소독
5. 사용한 식기를 관련법에 따라 세척해야 하며, 손설거지를 할 경우에는 헹굼 단계 전에 적합한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
6. 종업원은 마스크 착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테이블간 이동할 때마다 손소독
7. 포크, 나이프, 숟가락 등은 테이블에 놓여 있어서는 안되고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할 때 종이냅킨에 싸서 제공
8. 음식/음료 섭취는 착석한 상태에서만 가능(고객간 거리 유지 목적)
9. 화장실에 물비누와 종이타올 비치
10. 1시간마다 화장실 소독
< 택시: 승객탑승을위한조건 >
1.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밸브가 없는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2. 승객은 뒷자리에 착석 권장
3. 기사와 승객 좌석간 공간 구분 (에어로졸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권장
4. 승객 하차 후 살바이러스제로 승객공간 소독 의무
< 바디케어시설 >
1. 직원은 밸브가 없는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2. 고객 방문 전후로 공간 청소 및 장비 소독할 시간 충분히 두기
3. 개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후 살바이러스제로 소독
4. 화장실에 물비누와 종이타올 비치
5. 마스크 착용하고 받기 어려운 서비스의 경우(피부관리, 이발, 머리 감기 등)에 한해 고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 제외
< 운전학원 >
1. 실습생과 강사 모두 밸브가 없는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2. 실습 또는 시뮬레이션 훈련 후에는 차량을 살바이러스제 소독(특히, 핸들과 기어레버)
3. A종 차량(오토바이) 운전 연습시에는 개인 헬맷과 보호장비(장갑 등) 착용
< 쇼핑몰 >
1. 화장실에 물비누와 종이타올 비치 2. 체온 37도 이하인 고객만 입장 허용 3. 영업장 전체 15㎡당 당 고객 1명 이하 유지 의무 (예외: 어른을 동반한14세 미만의 어린이)
4. 1시간마다 화장실 소독 5. 음식/음료는 포장 형태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쇼핑몰 실내에서 음식/음료 섭취 금지
다. 고령자전용시간의무화
식료품점 및 생필품점(drugstore)은 월~금요일 09:00-11:00에 65세 이상 고령자 전용시간 운영 의무화
라. 다중운집행사관련조치
< 일반사항 >
모든 스포츠, 문화, 유흥, 사회 및 기타 분야의 다중운집행사의 참가자는 최대 6명으로 제한함.
< 인원제한예외 >
1. 행사 참가자 전원이 행사 시작 시점 기준 1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또는 EU가 인증한 항원진단검사)를 지참하고, 행사 시작 48시간 전까지 지역보건당국에 행사 일시와 장소를 신고한 경우(이 경우, 음식/음료 제공 가능) 2.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집하는 회의, 법에 근거한 회의 및 행사, 또는 선거 4. 조치문에 명시된 특정 아이스하키, 축구, 핸드볼, 배구, 농구 경기 (무관중)
< 다중운집행사개최시의무준수사항 >
1. 행사장 입장시 및 내부에서 반드시 벨브가 없는 마스크(또는 대용품) 착용
2. 음식/음료수 제공 또는 섭취 금지
3. 행사장의 빈번한 소독 실시(특히 손이 닿는 표면, 손잡이 등)
4. 화장실에 물비누와 종이타올 비치
5. 행사장 입구에 알코올 성분의 손세정제 비치
6. 건물 입구에 급성호흡기질환시 자가격리할 것을 안내하는 공지문 부착
7. 아래 내용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지
- 급성호흡기질환 증상 발현시 의사 연락 및 행사장에서 떠나고 의사에게 연락할 것
- 악수 금지
8. 행사 참가 도중, 행사장 입장 및 퇴장시 다른 사람과의 간격 2미터 유지 의무화(가족단위)
- (예외) 운동활동 중인 자, 예술활동 중인 예술가, 관객석에 착석한 자, 훈련을 시키는 자, 기타 다중운집행사의 목적상 간격 유지가 어려운 자
9. 바둑판식 또는 격줄 착석 권장
10. 스포츠 행사의 경우, 격줄 착석 의무
11. 행사장의 적절한 환기 유의
12. 행사주최자는 행사 중 언제나 참여자의 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13. 야외에서 개최하는 다중운집행사에도 상기 수칙 준용
14. 야외에서 개최하는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행사장소를 특정하고 출입구를 표시하여야 함.
<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의무준수사항 >
1. 실내 입장시 밸브가 없는 마스크(또는 대용품)를 착용한 자만 입장 허용, 손소독 또는 일회용 장갑 제공 2. 사람간 간격 2미터 유지 (예식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제외) 3. 실내 예식의 경우 15㎡당 당 고객 1명 이하 유지
4. 기침예절 준수(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가리기), 악수 금지
5. 격리중이거나 호흡기 질병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참석 금지
6. 예식에 사용된 모든 물건 소독
7. 성찬식/성찬전례시, 담당자(성체 나눠주는 사제 등)는 손소독 후 의식 진행, 성체는 가급적 손에 전해주고 전달과정에서 손이 성도의 입에 닿을 경우 매번 소독해야 함. 공동잔 사용 금지
8. 악수 금지(평화의 인사는 미소와 목례로 대체)
9. 성수대 등 물이 담긴 용기 제거 권장
10. 모임 장소, 특히 손이 닿는 곳을 자주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