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발표(격리의무, 다중운집행사, 마스크 등/9.1부터)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8-31 07:51
조회
756
슬로바키아 정부는 역학 전문가회의 후 개최된 8.27 기자회견을 통해 9.1부터 적용 예정인 제한조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슬로바키아 정부 기자회견(8.27), 슬로바키아 보건청(UVZ) 보도자료(8.28) 및 관련 조치문(8.28) 비공식 영문본 별첨
슬로바키아 체류 우리 국민께서는 슬로바키아 보건청장이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코로나19 예방 3대 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거리 유지, 정기적인 손 씻기)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슬로바키아 코로나19 상황 평가
(확진자 수 증가)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자 수*는 기존 4월의 최고점을 넘어선 상태임. 한편, 입원환자 수(코로나19 의심자 포함)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최고치에 이르지 않았음. 이는 최근 확진자의 상당수가 25-44세 연령구간에 해당되어 무증상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며, 이들은 무증상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타인(코로나19 취약계층 포함)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음.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감염자 수 = 누적 확진자 수 – 누적 완치자 수 – 누적 사망자 수
*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입원환자 관련 슬로바키아 통계
- 60세 이상: 확진자 중 30% 입원, 4.2% 중환자실 입원, 2.1% 인공호흡기 사용
- 70세 이상: 확진자 중 80% 입원, 16% 중환자실 입원, 2.5% 인공호흡기 사용
(감염 경로) 슬로바키아 내 확진자 증가 추세는 해외 유입된 확진자로 인하여 감염된 국내 감염자가 증가하는 형태를 띄고 있음. 7월에는 확진자의 45%, 8월에는 약 24%가 해외로부터 유입되었으며, 우크라이나로부터 가장 많이 유입되었음.
(슬로바키아 내 위험지역) 슬로바키아 보건부의 코로나19 경보제도를 구축하여 자치주별 역학상황, 기관 준비도 등을 평가하는 14개 항목을 기초로 지역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브라티슬라바 및 트르나바를 포함한 인근지역, 트렌친 자치주, 로쥐냐바 행정구역 및 동부 일부 행정구역이 위험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음.
* 슬로바키아 내 위험지역(8.27 기준):
- 브라티슬라바 주: Bratislava, Senec, Pezinok, Malacky
- 트르나바 주: Dunajska Streda, Galanta
- 트렌친 주: Nove Mesto nad Vahom, Trencin, Banovce nad Bebravou
- 코시체 주: Roznava, Michalovce
- 프레쇼브 주: Vranov nad Toplou, Presov, Sabinov
(향후 대응 방향) 슬로바키아 정부는 9월이 향후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매주 역학 전문가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관련 조치를 재평가할 예정임.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지역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제한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따라서 보건청은 지역보건당국이 관할 지역 내 역학상황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OLP/6911/2020, C항)을 마련함.
2. 슬로바키아 정부의 코로나19 조치
가. 저위험국가 명단 축소 변경 (고위험국가 명단 확대) (9.1부터)
9.1. 07:00부터 크로아티아,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몰타는 저위험국가 명단에서 삭제됨. 한편, 그리스는 아직 명단에서 삭제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역학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며, 그리스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함.
나. 저위험국 내 위험지역 현행화
슬로바키아 정부는 저위험국 중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지역을 현행화하여 안내하고,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함. 또한, 부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거리 유지, 위생수칙 준수 등을 당부함.
* 슬로바키아 정부가 지정한 저위험국가 중 위험지역(8.27 기준): 체코(Prague, Vysočina), 오스트리아(Vienna, Upper Austria, Tyrol), 폴란드(Pomeranian Voivodeship, Silesian Voivodeship, Lesser Poland Voivodeship), 그리스(Notio Aigaio, Ionia Nisia, Kentriki Makedonia), 영국(Tayside, North West), 아일랜드(Mid-East, Mid-West), 에스토니아(Ida-Viru Maakond), 덴마크(Midtjylland)
다. EU회원국인 고위험국 방문자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 기준 일부 완화 (9.1부터)
슬로바키아 입국 전 14일 이내 고위험국을 방문한 후 슬로바키아로 입국하는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국 후 즉시 지역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의무가 존재함(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의무 해제). 다만, 동 자가격리 의무 해제 기준은 방문한 고위험국이 EU회원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방문한 고위험국이 모두 EU회원국인 경우: 입국자가 무증상이며 입국 후 10일 경과시 진단검사 없이도 자가격리 의무 해제, 나머지 경우에는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시 해제
- 방문한 고위험국 중 최소 1곳 이상이 제3국인 경우: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시 해제(무증상 상태로 10일이 경과되더라도 해제되지 않음)
라.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통한 입국 사전등록 의무화 (9.1부터)
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국경을 통해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 korona.gov.sk/ehranica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등록한 후 국경에서 경찰에게 등록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슬로바키아 입국이 가능함.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통해 입국한 제3국 국민의 경우, 슬로바키아에 체류하는 기간 중 언제든지 경찰에게 상기 웹사이트 등록 확인서를 제시하여 등록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마. 고용주에게 고위험국에서 입국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 (9.1부터) 고용주에게 고위험국 방문 후 입국한 근로자가 근무지에 입장하기 전에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의무가 부여됨. 근로자가 슬로바키아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 또는 10일 이상 경과한 입국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관할 지역보건소에 통보하고 근무지 입장을 거부해야 함.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있거나,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했을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상에 대하여 동 의무가 발생하며, 고용주의 의무 위반시 벌금은 최대 20,000 유로임.
바. 다중운집행사 제한 조치 (9.1부터) 다중운집행사는 위생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임. 이러한 다중운집행사의 예시는 주점,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축하연을 포함한 사회적 모임, 축제, 사회적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교회 및 종교적 모임, 업무 회의 및 컨퍼런스, 스포츠경기 및 행사, 호스텔임. 또한, 노인시설, 노숙자시설, 소외지역인 로마인 거주지역 등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따라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9.1부터 다중운집행사의 참석자 규모를 제한함.
- 야외행사(스포츠경기 포함): 1,000명 초과 금지
- 실내행사: 500명 초과 금지
- 수영장, 워터파크: 1,000명 초과 금지
기존 조치를 통해 7.7부터 특정 요건 구비시 허용됐던 1,000명 초과 운집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다만, 행사 시작 시점에 모든 참석자가 1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 인원 초과 운집이 허용됨.
또한,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실내 행사는 물론이고 야외 행사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됨.
사.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9.2-14)
슬로바키아 보건당국은 9.2 06:00부터 9.14 18:00까지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등학교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교실 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함. 또한, 정신적/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됨.
* 9.2-14간 슬로바키아 보건청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
- 수업을 진행하는 교직원이나 교육보조직원
- 학교의 실내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호흡부전 환자, 마스크 착용시 증상이 악화되는 안면피부병 환자
아. 경찰의 활동 및 통제 강화
슬로바키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슬로바키아 보건청의 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이번 주말에는 쇼핑몰, 상점, 문화행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학교 개학 후에는 대중교통수단 및 기차 관련 점검도 강화할 예정임. 또한, 병원 내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노동감독청과 협력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