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바키아 정부는 3.13부터 외국인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0.5.22.(금) 20:00부터 외국으로부터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자들에 대하여 의무 시설격리 대신 e격리(모바일앱 모니터링을 병행한 자가격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e격리가 원활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바일앱(eKarantena)에 대한 구글사의 승인은 이루어졌으나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애플사의 승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국경에서만 e격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 정부가 열거한 일부 국경을 통과하는 Android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사용자만 e격리를 적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격리 적용 가능 국경 (5.25. 12:00현재 android폰에 한정)
* https://korona.gov.sk에서 확인 가능
- Petržalka-Berg
- Drietoma-Starý Hrozenkov
- Jarovce-Kitsee</e격리>
< 슬로바키아 정부의 e격리 안내 > * https://korona.gov.sk/ekarantena/
가. e격리 조건
* (주의) 슬로바키아 영구/임시 거주자만 e격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 소지(카메라 및 GPS 필수)
2) 스마트폰을 언제나 충분히 충전(100% 충전 권고)
3) 끊김없는 Wi-Fi 환경 또는 충분한 모바일데이터 보유
4) 자가격리 장소에 충분한 통신 신호(mobile signal) 확보
5) 동거하는 자도 모두 의무 자가격리 실시
6) 국경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본인을 이동시켜 주는 자*에게 밸브없는 FFP2/KN95 마스크 착용 의무 통지
* 해당자가 FFP2/KN95 마스크 미착용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발생
7) 슬로바키아 입국 후 빠르면 5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의무
나. e격리 원칙
1) eKarantena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준수여부 모니터링 실시
2) 자가격리 중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실시(아래 7) 참조)
3)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격리 장소 이탈 금지
* 자가격리 기간 중 필요한 식료품, 의약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할 것
-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웃/지인/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자가격리 대상자(동거인 포함)는 자가격리 장소 이탈 금지
4) 자가격리 장소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도 의무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됨.
- 동거인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권고하지 않음. 동거인의 자가격리 의무도 고려하여 본인의 자가격리 여부를 선택할 것
다. e격리 절차
1. 국경 도착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온라인 등록(korona.gov.sk)
* (주의) 국경 부근은 통신 신호 또는 인터넷 연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 등록 후 수정 불가능하므로, 자가격리장소, 동거인 등을 유의하여 입력
- (온라인 등록 정보) 개인정보 / 휴대전화번호 / 통과 국경 / 차량번호(차량 탑승 상태로 국경 통과 희망시) / 동행인 또는 함께 자가격리를 할 사람 정보 / 자가격리장소(반드시 정확한 장소를 지도에 표시) / 16세 미만 자녀 및 자가격리 장소 동거인 등 함께 자가격리할 예정인 사람 정보*
* 16세 미만 자녀 및 동거인은 별도로 모바일앱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슬로바키아 입국자가 본인의 온라인 등록시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모든 동거인을 반드시 등록해야 함. 보건소에서 동거인 등록 여부를 임의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 적발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e격리 실시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인 필요 요건: 휴대전화 운영체제(안드로이드, iOS)에 따른 조건 별첨 참조
* 자가격리시 임의로 얼굴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본인확인
3. 국경 도착 전 모바일앱(eKarantena) 설치 및 활성화(SMS 본인인증) * 설치 방법 및 앱 권한 설정(모든 권한 부여) 관련 별첨 참조
4. 기타 필요 서류 구비(서약서, 동의서 각 2부씩) * 서류 양식(클릭/제출용) 및 비공식 국문 번역본(별첨/참고용)
5. 국경 통과시
* (주의) 국경에 08:00-18:00 (주말 포함) 사이에 도착 필요(이 시간 외에는 기술지원 불가능)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동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가용 이동이 권장됨.
* 대중교통수단(버스, 트램, 기차 등) 이용 금지
(( 자가격리를 위한 이동 방법 ))
A. 자가용 이용시, 국경통과 후 자가격리 장소까지 정차없이 이동
B. 버스/택시/도보 이용시, 동거가족이 자가용으로 마중 나오는 경우, 동거가족은 본인과 함께 자가격리 실시
C. 버스/택시/도보 이용시, 동거가족이 아닌 타인이 마중 나오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입국자 이동 완료시까지 밸브없는 FFP2/KN95 마스크 착용 의무(미착용시 해당자에게도 자가격리 의무 발생)
(( 국경 검사 절차 )) *상세는 별첨 참조
- 절차 중 e격리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명될 경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시설격리로 진행
1) 국경 도착 후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
2) eKarantena 모바일앱 실행 후 얼굴생체인식 실시
* 자동차에 동승한 모든 사람은 eKarantena 모바일앱을 설치해야 함(16세 미만 제외).
3-4) 모바일앱에 나타난 COVID-19-PASS 경찰관에게 제시
5) 경찰관이 신분증과 모바일앱 상에 나타난 정보 대조 확인 후 경찰관이 알려주는 4자리 숫자를 모바일앱 “Zadať výzvu” 항목에 입력
6-7) 모바일앱 상 나타나는 6자리 숫자를 경찰관에게 제시하면 경찰관이 이를 확인
8) 경찰관은 서약서, 동의서 서명 요구(미리 준비한 서류 제출시 시간 절약)
9) 자가용으로 국경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이 마중나온 사람이 왔는지 확인해 줄 수 있음.
10) 국경 통과 후 즉시 가장 짧은 경로를 사용하여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8시간 이내)
* 이동 도중 사회적 접촉 금지, 상점 등 다른 장소 방문 금지
11) 모바일앱은 자가격리가 시작되었음을 알림.
6. 자가격리 실시
1) 휴대전화는 전원이 계속 켜져 있어야 함.
2) 비행기 탑승 모드 금지
3) 계속 인터넷에 연결
4) eKarantena 모바일앱 활성화 상태 유지
5) 모바일앱 자동 업데이트 허용
6) 사진 저장 허용
7) GPS 허용
8) 알림 수신 허용(SMS 포함)
9) 카메라 허용
* (주의) eKarantena 모바일앱 삭제 금지 (재설치 불가능)
자가격리 14일간 자가격리 장소 이탈이 금지됨.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에만 머물러야 하며, 사회적 접촉 금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야 하는 모든 활동 금지, 격리장소에 타인 초대가 금지됨.
또한, 본인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열, 기침, 호흡곤란 중 최소 한 가지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될경우 지체없이 주치의 및 관할 보건소(RUVZ)에 연락해야 함.
7. 코로나19 진단검사 자가격리 기간 중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빠르면 5일째 되는 날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지역 보건소 직원이 수일 내 연락을 하거나, eKaranetena 모바일앱이 코로나19 검사를 예약할 것을 알림. 자가격리 3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예약할 수 있음.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를 위한 자가용 이동은 자가격리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음.
((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약 사이트 )) https://korona.gov.sk/poziadat-o-vysetrenie-na-covid-19/
8. 자가격리 위반
* (주의) 자가격리 도중 모바일앱이 임의로 수차례 얼굴생체정보를 요청할 예정이며, 무응답시 자가격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간주될 것임.
* (주의) 휴대전화를 항상 충분히 충전할 것 (충전 부족시 일부 기능이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자가격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자가격리 위반시 모바일앱 알림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줄 것이며, 경고SMS도 발송될 것임. (주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슬로바키아 보건청은 최대 1,659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찰당국은 현장에서 최대 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자가격리 위반 사례
- 자가격리 장소 이탈
- 비행기 탑승 모드 설정
- 모바일앱 삭제
- 휴대전화 전원 차단
-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기능 차단
- 모바일데이터 또는 wi-fi 차단
- 모바일앱 요청사항에 불응(얼굴생체인식으로 본인 확인)
- 통신신호가 없는 장소를 자가격리 장소로 선정
- GPS 또는 모바일앱 조작
9. 자가격리 종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될 경우, 14일 경과시 자가격리는 종료되며 모바일앱은 모니터링을 종료함.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의사 또는 위생사의 안내에 따라야 함. eKarantena 모바일앱은 계속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며, 증상이 경미할 경우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입원 조치될 것임. 14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재실시할 예정임.
<e격리를 위한 온라인등록 또는 자가격리에 대한 문의처>
: 0800-221-234 또는 *0123 (외국에서는 +421-222-11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