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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법률
코로나19 관련 슬로바키아 동향(20) : 신규 체류허가 신청 접수 중단 등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3-16 06:35
조회
672
1.
외국인경찰서
업무
제한
(
신규
슬로바키아
임시체류허가
신청
접수
중단
등
)
*
슬로바키아
내무부
보도자료
(3.12)
슬로바키아
외국인경찰서는
향후
14
일간
일부
업무를
제한합니다
.
ㅇ
제
3
국인
(
한국인
포함
)
관련
,
기존
임시체류허가
연장
및
무기한영구체류허가만
신청
가능
(
신규
임시체류허가
신청
등
기타
모든
신청은
접수
중단
*)
*
슬로바키아내
중요
외국투자자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ㅇ
EU
국민
관련
,
체류등록업무
중단
(
해당자는
우편으로
등록카드
송부
, 14
일
후
경찰서
방문
).
ㅇ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슬로바키아에
입국
후
14
일간
의무격리를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외국인경찰서
건물
출입
허용
ㅇ
외국인경찰서
업무요일
및
시간
단축
:
월
/
수
/
금
08:00-15:00
2.
주변국
국제공항
이용을
위한
자가용
이동시
운전자의
자택격리
대상
여부
*
슬로바키아
TASR
언론보도
(3.13)
3.13
부터
모든
승객용
국제
교통운송수단
(
기차
,
버스
,
비행기
)
이
중단되면서
,
주변국
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
동
승용차의
운전자는
슬로바키아
입국
후
14
일간
의무적
자택격리
대상에
해당
된다고
슬로바키아
교통건설부가
답했음을
슬로바키아
언론
(TASR)
이
보도하였습니다
.
비엔나
등
공항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
우리국민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육로국경
출입국심사
안내
및
일부
폐쇄
유의
당부
*
슬로바키아
내무부
보도자료
(3.13)
슬로바키아로
입국하는
육로국경에서
개인별로
슬로바키아
체류증
등을
제시한
후
입국이
가능합니다
.
또한
,
육로국경
중
소규모
국경의
경우
일부
폐쇄가
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자택방문
검체
채취
응급요원
9
명
확보
(
자치주별
최소
1
명
)
*
슬로바키아
보건부
보도자료
(3.13)
슬로바키아
보건부는
코로나
19
감염의심자의
자택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응급요원을
9
명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자치주별
최소
1
명
)
붙임
:
외국인경찰서
업무
제한
관련
슬
내무부
보도자료
(3.12).
끝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Štúrova 16, 811 02 Bratislava, Slovak Republic
Tel. : +421 2 3307 0711, H.P :
http://svk.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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