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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중국산 철강에 新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 첫 적용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5-10 13:19
조회
691
EU,
중국산 철강에 新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 첫 적용
EU
집행위는
3
일
(
금
)
중국산 유기코팅철강에 대해 개정된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을 적용
,
업체에 따라
13.7%~58.3%
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집행위는
2013
년 첫 부과된 유기코팅철강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종료재심에서
, EU
의 산업피해가 예상된다며 연장키로 결정
관세율은 개정된 반덤핑 관세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됐으나
2013
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
EU
는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만료로 중국을 더 이상 비시장경제로 취급
,
중국내 가격이 아닌 유사국가의 시장가격을 반덤핑 관세 계산에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산 방식을 개정한 바 있음
개정된 방식은 시장
/
비시장경제 구분 없이 특정국 시장에
'
상당한 왜곡
'
이 인정되면 국제가격 또는 유사국가 가격을 적용하는 내용
집행위는 새로운 계산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다만
,
업계는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이 무역구제조치가 집중되고 있는 철강이라는 점
,
또한 종료재심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산 세라믹
,
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확정 후 비로소 개정된 방식의 효과가 검증될 수 있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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