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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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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제957호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5-17 13:43
조회
528

美, EU 및 일본 자동차 관세 6개월 유예 및 자발적 쿼터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이 금주 EU와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180일 유예하고, 무역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수용을 요구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금주 중 서명할 행정명령에 따르면,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조사결과, 수입자동차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연구개발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에 대한 즉시 추가관세 부과 대신 각각의 협상을 통해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도입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
* 이번 행정명령에는 자동차 관세유예 및 수출제한조치 협상 대상에 EU와 일본이 포함된 반면, 한국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이와 관련, EU와 일본은 이미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미국의 자동차 관세 유예결정이 조만간 개시될 미국-EU, 미국-일본간 무역협상에서 농산품 등 시장개방 요구 관철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EU 집행위, EU 차원 공통 최소법인세 도입 촉구

EU 집행위는 21세기 EU 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하는 세제정책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공통의 '최소 법인세' 도입을 촉구

OECD와 G20 회원국간 국제 공통 법인세 기준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위는 EU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EU 차원의 공통 법인세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사회가 최소 법인세 도입에 조속히 합의해줄 것을 촉구
집행위는 이사회에 전달한 '비즈니스 세제 21'이란 제하의 서한에서 EU 차원의 공통 법인세 기준 도입의 목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
①물리적인 거점이 불필요한 비즈니스 및 새로운 형태의 업종(디지털세)에 대한 과세, ②이전가격 제한을 통한 공정세제 기반 마련, ③단일시장 내 이중과세 방지를 통한 간결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집행위의 최소 법인세 도입 제안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우려를 표명,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
앞선 공통연결법인세(CCCTB)와 디지털세 등 세제개혁 제안이 일부 회원국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로, 이는 세제정책이 각 회원국 고유권한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
이에 집행위와 일부 회원국은 세제 의사결정에 가중다수결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가중다수결 도입 자체에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 의결방식 변경 자체도 어려운 상황
한편, EU 의회 사회민주그룹(S&D)은 EU 의회선거 강령으로 EU 공통 법인세제 도입을 제시하고, S&D 그룹의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인 프란스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도 16일(수) 후보자 토론에서 EU 차원의 18% 최소 법인세 도입을 주장

獨 시민단체, EU-싱가포르 FTA 협정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 제소

독일의 2개 시민단체(Mehr Demokratie 및 Campact)는 16일(목) EU-싱가포르 FTA 협정을 독일 헌법재판소에 제소, 해당 협정의 EU법 위반 여부 판단을 의뢰

제소에 나선 시민단체는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이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리, 협정 대부분의 내용을 EU 권속권한 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EU 회원국 의회의 동의 없이 대부분의 협정 내용이 발효되었다고 주장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 없이 대부분의 협정 내용이 발효됨에 따라, 통상정책에 대한 EU 시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 제소의 이유로 제시
특히, EU-싱가포르 FTA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가 상품라벨에서 서비스 시장개방에 이르는 EU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 없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지적
앞서 집행위는 싱가포르와 FTA 타결 후 비준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유럽사법재판소에 비준권한 소재에 대한 판단을 의뢰, 재판소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관련 사항은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 이외의 외국인 투자(포트폴리오투자)와 투자보호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EU 의회와 이사회의 비준만으로 협정이 적법하게 발효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이후 집행위는 무역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베트남, 일본 등과의 무역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 비준사항으로 나누어 체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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