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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소식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제958호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5-20 16:03
조회
842
英 노동당
,
정부와의 탈퇴협정 협상 결렬 선언
영국 정부와 탈퇴협정 타협안을 협상중인 노동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
,
브렉시트 정국 혼란 가중과 함께 테레사 메이 수상에 대한 사퇴압력이 거세질 전망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17
일
(
금
)
메이 수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노동당과 정부의 브렉시트 중요쟁점 의견조율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
타협안 도출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
정부는 노동당과 공동으로 타협안을 마련
,
하원에서 탈퇴협정 승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었으나
,
한 달간의 협상에서 의견조율에 실패
노동당은 브렉시트 이후
EU
관세동맹 잔류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
정부가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협상결렬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
당초 메이 수상은 노동당의
EU
관세동맹 잔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
이후 보수당 브렉시트 강경파가 반발함에 따라 기존 입장을 고수
한편
,
정부는 하원에
6
월
3
일
4
차 탈퇴협정 표결을 상정할 예정이나 부결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탈퇴협정이 사실상 폐기되고
,
메이 수상 사퇴압력도 거세질 전망
이미 보수당 내에서 차기 수상후보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
보리스 존슨 전외무장관의 수상 취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며
, 7
월이 수상교체 적기로 거론되고 있음
메이 수상은
6
월초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 10
월
31
일 시한 이전 브렉시트를 완료하고 수상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
EU
집행위
, EU
산 자동차의 美 국가안보 위협 결론 수용 불가
EU
집행위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상무부 조사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또한
,
자동차 관세를
6
개월 연기
,
협상을 통해
EU
및 일본이 쿼터 등 자발적인 수출제한조치를 수용토록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자발적인 수출제한이
WTO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나프타 재협상을 통해 일정한 할당량
(
쿼터
)
에 대해 저율 또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 자동차 관세
(25%)
를 부과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조치를 관철시켰음
EU
는 전반적인 관세수준을 낮추는 쿼터 도입은 허용되나
,
특정상품의 관세를 급격히 인상한 후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을 유도하는 것은
WTO
위반이라는 입장
한편
,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금주 美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만나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경과를 점검할 예정인데
EU
는 자동차 관세
,
미국은 농산품 포함 여부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전망
EU
집행위
,
미국산 바이오에탄올 반덤핑 관세 철회 발표
EU
집행위가
17
일
(
금
)
미국산 바이오에탄올 반덤핑 관세 종료를 결정하자
EU
에탄올 업계가 강력 반발
집행위는 미국산 바이오에탄올 반덤핑 관세 종료재심에서
2013
년부터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종료하더라도 재발 위험이 없다고 결론
EU
에탄올 업계는 브라질
,
중국
,
페루 및 콜롬비아 등 주요 미국 바이오에탄올 수입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관세 철회는 수입전환효과로 인한
EU
로의 수입급증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
에탄올 업계는
EU
의 바이어연료 및 농업정책 허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불공정경쟁 확산으로 이어질 반덤핑 관세 철회 결정의 재고를 촉구
또한
, EU
와는 달리 미국의 에탄올 생산에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
미국산 에탄올 수입확대는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특히
,
업계는 집행위가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RED II)
을 통해 에탄올을 포함한
1
세대 바이오연료 원료를 점진적으로 퇴출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
바이오연료 선정에 있어 동물사료 생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위의 퇴출결정을 비판
獨 연방상원
,
전기스쿠터 도로주행 허용 법안 승인
독일 연방상원
(Bundesrat)
이
17
일
(
금
)
전기스쿠터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
,
무공해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전기스쿠터 사용이 확산될 전망
상원이 승인한 법안에 따르면
,
최소 연령
14
세 이상
,
시속
20km
이하인 전기자전거의 도로 및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
인도 또는 횡단보도 주행은 금지하되 헬멧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내용
독일 정부는 오는 여름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
,
전기스쿠터의 도로주행 허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
전기스쿠터를 시작으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미래 교통수단을 이용을 장려할 예정
다만
,
법안이 헬멧 착용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전기동력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 것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사용연령
18
세 이상
,
최대속도 시속
25km
로 제한된 벨기에에서 전기스쿠터 이용자 사망사고가 발생
,
도로주행 허용에 따른 안전대책 요구가 확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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