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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 한국 입국 시 특별입국절차 적용(모든 입국자 대상) 알림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3-18 15:28
조회
711
□
우리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
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
19
의
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
3.19(
목
) 0
시
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
으로
특별입국절차
를
확대
시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
입국
시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입국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개요
-
국내
체류
주소
,
연락처를
확인하고
,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입국
제한
ㅇ
절차
①
(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
②
(
입국장
검역
)
검역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
,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
,
필요시
진단검사
수행
③
(
특별검역조사
)
국내
체류주소
,
연락처
(
휴대전화
)
확인
,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
모바일
자가진단
앱
’
설치
*
여부
및
연락처
현장
확인
*
ncov.mohw.go.kr/selfcheck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④
(
법무부
인계
)
연락처가
미확인된
경우
법무부에
인계
[
붙임
]
코로나
19
특별입국절차
상세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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