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임대 보증금 관련하여 억울한 사연이 있어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슬로박에 5년 정도 거주하였으며 그 동안 4차례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이도 태어났고, 근무기간도 5년을 넘겨 한국으로 복귀를 생각하고 있기에
가족들은 먼저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으로 먼저 복귀를 하면서 혼자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2년 계약, 10개월 실거주
(해당 이전 계약에서도 계약기간을 못채웠으나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현재 이사를 나온 후 1년반 정도 지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나오고 인수인계 시점전에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도 온갖 서랍 속 먼지 같은걸로 트집을 잡고
본인이 청소를 다시 하고 저에게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람 한명 정도에 서너시간이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얼마후에 800유로를 청소 비용으로 청구 받았습니다.
순수하게 청소 비용이며, 마이너 데이지와 같은 항목은 없었습니다.(인수인계시 양자 확인)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적반하장입니다. 저로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요구했으나
청구된 인보이스는 취소해 줄 수 있지만 보증금은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하였으며,
법원이 보증금 반환을 명령한 상황입니다만,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많은 한국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거라고 쉽게 짐작이 됩니다.
스탠딩 슬로바키아 s.r.o 라는 업체와 거주 임대계약을 하시게 될 경우,
숙고하시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