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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Home 한인회 안내 정관

재 슬로바키아 한인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 본 회는 재 슬로바키아 한인회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in Slovakia“, 슬로바키아어 표기는 „Korejske Obcianske Zdruzenie na Slovensku“라 한다.
제2조 : 본 회는 소재지를 브라티슬라바에 두고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 본 회는 회기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 목 적

제4조 : 본 회는 슬로바키아 한인사회의 친목과 화합, 복지, 문화 및 자녀교육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과 슬로바키아간의 우호증진과 문화교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회 원

제5조 : 본 회의 회원은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 6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 :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개회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 : 총회에서는 회장 선임, 회칙의 개정, 사업 및 재정 결산, 기타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9조 : 총회는 회원의 3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부의안건을 결의한다.

제5장 회장단

제10조 :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회장단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 회장은 부회장 및 임원을 임명하여 회장단을 구성한다.
제13조 : 회장단은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14조 : 회장단은 감사를 선출하며 감사는 본 회의 재정을 회기별로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제16조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 16조 :가.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
제 16조 :나. 한-슬로박 문화교류
제 16조 :다. 한인 교육 및 장학사업
제 16조 :라. 한인회 사이트 운영 및 회원명부 발간
제 16조 :마. 기타 사업

제7장 재정

제17조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8장 부칙

제18조 :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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