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정부는 10.10(토) 유행병위원회(Pandemic Commission)에 이어 10.11(일) 중앙위기대응본부 회의(Central Crisis Staff Meeting)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별첨 기자회견 참조). 구체적인 슬로바키아 보건청(UVZ) 조치는 10.14(수)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마토비취 총리에 따르면, 아래 조치는 슬로바키아 신규 일일확진자수의 7일 이동중앙값이 500 미만이 될 때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동향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위험지역(적색 및 황색 행정구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의 방향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보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 둔화에 실패할 경우 다른 국가와 유사한 lockdown(봉쇄조치)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함. 노동부 장관은 현재 슬로바키아에 약 20만명의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이는 25명당 1명이 확진자라는 뜻이며, 따라서, 락다운과 같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동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함.
한편, 내무부 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현재 특정 지역의 락다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함. 특정 지역 제한이 유효한 단계는 이미 지났으며, 아래와 같은 전국적 조치를 적용해야하는 단계라고 설명함.
2. 국경통제 관련 (변동 없음)
슬로바키아 정부는 현재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체코를 제외한 주변국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국경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함.
3. 마스크 착용 의무 강화 (10.15부터) 10.15부터 모든 도시 및 마을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예외: 도시 및 마을 이외의 장소에서 동거가족 이외의 타인이 5미터 이상 떨어져있는 경우).
4. 다중운집행사 전면 금지 (10.15부터) 슬로바키아 정부는 10.15부터 모든 다중운집행사(종교행사 포함)를 전면 금지하기로 함. 예외적으로 5개 운동종목(축구, 아이스하키, 농구, 배구, 핸드볼)의 프로 1부 리그 경기는 무관중으로 허용됨(모든 선수 진단검사 필요). 또한, 결혼식, 장례식 및 세례식 자체는 진행할 수 있으나(실내의 경우 15m2당 1명 허용, 야외의 경우 2미터 거리 유지 의무), 그 이후 축하연은 현행과 같이 금지됨.
5. 6명 초과 모임 금지 (10.13부터) 슬로바키아 정부는 10.12 내각회의에서 6명이 초과하는 모임(peaceful assembly)의 금지를 결정함. 보건부 장관은 필수 활동(출근, 등교 등)은 가능하며, 다른 활동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6. 음식/음료 제공업소의 실내 영업 제한 (10.15부터) 모든 음식/음료 제공업소의 실내 취식이 금지됨. 야외 테라스 섭취, 배달 및 포장 판매는 가능하며, 현행과 같이 22:00까지만 영업이 허용됨. 예컨대, 커피전문점 실내에서 주문할 수는 있으나(마스크 착용 의무 및 15m2당 1명 제한 적용), 실내에서의 섭취는 금지됨.
7. 피트니스센터, 웰니스, 수영장 등 영업 금지 (10.15부터) 피트니스센터, 웰니스, 워터파크, 수영장, 사우나, 공연장, 영화관 등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영업을 금지함.
8. 학교 관련 조치 (10.12부터) 모든 중등학교(secondary school)는 10.12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됨.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취소됨.
9. 상점 및 대형쇼핑몰 관련 제한 (10.15부터) 실내 입장 가능 인원을 15m2당 1명으로 제한함. 또한, 쇼핑몰 입장시 체온측정 의무화를 검토 중임.
10. 고령자 전용 이용 시간 적용 (10.15부터) 상반기와 같이 식료품점 및 생필품점(drugstore)의 고령자(65세 이상) 전용 이용시간(09:00-11:00)이 적용될 예정임.
11. 경찰의 단속 강화 예정 (10.12부터) 슬로바키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경고 없이 즉시 벌금 부과).
12. 여행 자제 당부 마토비취 총리는 10월 말 연휴기간에 성묘 및 친지 방문 등의 전통을 자제할 것을 당부함.